건설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건설사를 규탄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여의도 파크원 건설 공사 현장을 거쳤다는 이유로 다른 현장에서 고용을 거부했다”며 “건설사들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들어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설비회사인 S사는 이달 1일 노동자 1명이 여의도 파크원을 거쳤다는 이유로 팀 전원인 4명의 고용을 거부했다. 또 지난해 말 이미 파크원 현장에서 퇴사한 노동자 4명 역시 단순히 해당 현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여의도 현장은 확진자 발생 후 3주간 공사가 중지됐고, 노동자들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쳤다”며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하게 이들을 내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확진자 발생이나 방역으로 현장이 폐쇄돼도 보상 하나 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부당하게 고용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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