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에도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3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의무화했다.

또한,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을 현행대비 1.5배 강화했다. 입자크기가 0.3㎛ 이하인 초미세먼지에 대한 포집률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였다.

자연환기설비의 성능기준은 1.2배 강화해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70%로 강화했다.

또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아울러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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