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계약제도 완화 발표
코로나19 대응 올해 한시 적용
수의계약·선급금 상한 상향
각종 보증료율은 일괄 인하
건설투자 확대·조기 집행키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투자가 원활해야 한다고 판단, 공공공사 수의계약 한도와 선급금 상한을 상향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국가계약제도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 보완방안 △수출 활력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건설투자와 관련한 원활한 재정집행과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국가 계약제도절차 등을 완화해 올해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또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고, 계약·대가 지급기간은 최대한 단축한다. 공사 입찰공고기간 중 실시하는 현장설명은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10억원 미만 공사 등 소규모 계약의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한다. 

선금 및 계약대가 지급 법정기한 역시 선금 14일→5일 이내, 하도급대금 15일→5일 이내, 대가 5→3일 이내, 검사검수 14→7일 이내로 단축한다. 선금 상한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인하한다. 입찰보증수수료 입찰보증을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업체의 선금수령 애로요인으로 지목된 민간보증기관 선금 보증료율도 건설공제 0.45→0.36%, 전문건설공제 0.39→0.31%, 서울보증 0.57→0.46%로 일괄 인하한다. 그 외 피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추가 경감하고, 국세청 직권으로 세금 납부기한 등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투자 집행 규모를 당초 14조원보다 6000억원 추가하며 2분기로 최대한 앞당겨서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한다. 또 SOC·에너지 등 분야는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 등을 중심으로 조기집행 규모를 30조3000억원에서 30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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