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산법 주요내용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가설기재재 대여사업자도 ‘15일 이내 현금지급 원칙’을 보장받게 된다고 8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지난 7일 공포돼 오는 10월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건산법은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사업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받게 했다. 

기존에는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자만 대금지급 규정을 준용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준용되는 규정은 하도급대금의 15일 이내 현금지급 원칙, 하도대 직접 지급제 등이다.

건산법은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가설기자재 대업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규정 준용에 대한 사항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건협 관계자는 “가설기자재 대여사업에 대한 대금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개정된 사항에 유의해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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