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가 국회에 제출한 건설정책 과제 주요 내용 (4·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전문위원실 등에 배부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건설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생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확대=급격한 인프라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인프라 유지관리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거나 투자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 기반시설관리 체계 확충=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 또는 노후화돼도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

소규모 공공시설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점검·관리체계에 포함해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해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자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건설기업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확대=공공·행정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체감도 부족 및 사업효과의 한계가 있다. 중소건설업의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및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생활SOC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정립=종전의 SOC투자는 도로와 항만같은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투자에 집중됨에 따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SOC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생활문화, 문화예술, 노후시설의 리모델링과 신규시설의 확충 등의 연계를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국민일상에 정착시킬지를 공론화시켜 생활SOC투자의 한 축으로 정립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1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심의 노후 공동주택의 급증으로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나, 현행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제도(건축물관리법 시행 등)의 정착까지 향후 10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리모델링기획단’을 설치, 합리적 의사결정 및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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