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부를라”
서울·경기·부산 지자체들
이달 말까지 집회·시위 금지
극약처방 내려 노노갈등 봉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도 건설노조들간의 노노갈등이 줄어들지 않자 건설현장을 콕 집어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극약처방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데 이어 특정 건설현장 주변을 지목해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건설노노갈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 목적이다.

4월10일 현재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구, 부산 기장군, 경기도 성남시 등은 이달 말까지 특정 구역 또는 관내 모든 지역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성남시는 지난달 11일 중원구 금광1 재개발구역 등 15개 지역에 집회를 금지한데 이어 31일에는 관내 전역으로 야외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치구역 전역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것은 대구에 이어 두 번째다.

동대문구도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부 지역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청량리역 광장, 구청 주변, 재개발 4구역, 한양수자인 건설현장 주변 등이 대상이다.

이들 지자체의 집회 금지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한 조치다. 관련 법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집결저지, 해산명령, 강제해산이 가능하고 징역 등 처벌도 내릴 수 있다.

성남시와 동대문구는 재개발 등 다수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에 들어간 지역으로, 건설노조의 관심이 집중되는 골조공사의 준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다. 통상 이 시기엔 노조의 집회가 집중되지만 이번 집회금지가 안정적인 시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반응이다. 

하지만 집회금지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 업체 종사자는 “요즘에도 20~30명 단위로 현장집회, 원청 및 협력사 본사 앞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양대노총의 갈등과 군소노조의 난립이 심각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이같은 집회금지 공고가 없었던 광주에선 최근 4개 건설현장이 노노갈등으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대한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여타 지역에서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자제를 당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의 노노갈등은 진행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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