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건설업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정부에서는 기업 지원과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은 매출이 없거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동법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무급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를 별다른 절차도 없이 무급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 사례의 대상이 되곤 하니 유의해야 한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아는 기업에서는 이를 지급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을 감원하게 된다. 즉 실업사태를 불러 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휴업수당에 대해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이 고용유지지원금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유지하되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유의할 것은 신청을 하기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획 신고는 1개월 단위로 매월 해야 한다.

이 경우 휴업과 휴직은 별개의 지원신청이니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휴업은 특정일 일정 부분을 쉬거나 1개월 중 며칠을 쉬는 부분휴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휴직은 1개월을 전부 쉬는 것을 의미하니 구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1개월 단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7일에 신고하면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1개월 단위는 4월7일에 신고하더라도 4월30일까지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외에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로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 단위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업 단위로 신고하기에 두 번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신고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사와 지사를 합해 지원요건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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