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 심사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은 올해 첫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49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우수제품은 4월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기본 3년 동안 인정된다. 수출·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NEP)·신기술(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유효 우수제품 수는 총 1237개다.

이번 우수제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6개 제품과 23개 창업·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분야이다.

특색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화이트 엘이디(White LED)를 활용한 ‘야간영상 컬러 구현 CCTV 카메라’ △화재예방 및 차단기능을 활용한 ‘지능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도로 굴착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식표지, 표지주’ 등이 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간 구매액은 약 3조2000억원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 핵심 키워드를 ‘혁신·디지털·글로벌’로 설정해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술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우리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