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이후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면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는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항).

그런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지체가 아닌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사례 – 추가공사 대금 협의를 이유로 한 직접지급의 중지 요청

발주자 A로부터 교량공사를 도급받은 B는 PCT 거더에 대해 C에게 하도급을 했습니다. 이후 A가 C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서를 A, B, C가 함께 작성했습니다.

A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9차례에 걸쳐 C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준공돼 공사 잔금과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지급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B는 C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A는 B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C에게 직접지급의 중지를 통보하고 대금을 C가 아닌 B에게 지급했습니다.

​2. 법원 판단 – 직접지급 중지 요청만으로는 직불합의 효력 소멸하지 않아

법원은 B가 밝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요청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항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사유인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직불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법원은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요청을 발주자가 승인한 것만으로 직불합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공사시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간 직불합의만 성립했다면, 그 직불합의 성립 시가 아니라 실제 공사시행 시에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C가 공사를 완료해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A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0. 18.선고 2017나2058732 판결).

3. 시사점

이처럼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하지 않는 이상 발주자와 원사업자만의 합의에 의해 직불합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 중단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이를 승인한 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은율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