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에는 감리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건축물의 저층부를 보행통로 등으로 개방할 경우에는 건폐율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강화와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굴착 또는 옹벽 설치 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2018년 잇따라 발생한 서울 상도동 가설흙막이 붕괴, 경기 화성시 옹벽 붕괴 등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했다.

이와 함께 창의적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이달 24일 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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