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거마저 덮친 와중에 용케 치러졌다. 전쟁, 감염병 등 어떠한 역경에도 민주주의 선거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제 20대 국회는 마무리하고 21대 새 국회가 시작될 터이다. 하지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당락에 상관없이 20대 의원들은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21대 의원들은 20대에서 잘못하거나 부족했던 일들을 바로잡고 채워 넣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지금 초비상이다. 심각한 기저질환 환자에게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까지 덮친 격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긴 꼬리의 L자형 장기불황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경제위기에서 기필코 탈출해야 한다. 이를 선도하는 것이 건설산업이다. 할 일이 산더미다.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지난 13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1264건, 정무위원회 1209건 등이다. 이 법안들은 오는 5월29일 20대 국회 종료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중에는 부당특약 무효화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등 하도급업체 보호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하도급업체들을 위한 마지막 보호장치들이 세상 구경도 못한 채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있다. 간접비 확보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과 건설현장 안전 제고, 부당특약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또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 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나 3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이 법안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총선과 상관없는 것들이다. 오랜 시간 건설업계의 숙원 사안들이다. 설거지, 마무리 없이 신장개업할 수 없다. 재료만 사놓았다가(법안 발의) 아예 요리(소위 의결 등)도 하지 않거나 밥상(본회의 부의 및 상정)에 올리지도 않은 채 갖다 버리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아직도 4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할 것도 없는 시간이다. 

20대에 꼭 관철해야 하지만 안 되더라도 21대 개원과 동시에 1순위로 추진해야 할 일들도 있다. 건설현장에 오늘이라도 당장 필요한 사안들이다. 우선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다면서도 힘들고 위험한 현장에 내국인 근로자들을 보기 힘든지가 오래다. 외국인 인력이 없이는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다. 

그밖에도 건설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력 기반 기술제안입찰 도입, 공공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 국민생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유지관리 투자 확대 등이 개원 후 곧바로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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