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기재부·행안부 계약예규 개정 내용 안내

앞으로 적격심사의 입찰가격 평가 때 사회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낙찰률에서 배제한다. 또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 시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82% 이상을 충족해도 하도급 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이면 감점한다.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때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 시 낙찰자에서 제외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최근 회원사에 안내했다.

우선 기재부 개정 계약예규는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 개정안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때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등이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도 강화한다.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 82% 이상을 충족해도 하도급 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 시 감점한다. 행안부 계약예규는 지난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을 시작했고, 기재부 계약예규는 다음달 27일 입찰공고분 또는 계약체결 시부터 적용한다.

한편 전건협 중앙회는 그동안 전문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위해 행안부에 지방계약 예규 개선을 적극 건의해왔다. 그 결과 행안부가 전건협의 의견을 반영,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하도급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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