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8)

하도급법 제3조의 4에서 ‘부당한 특약’을 금지시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도 부당특약으로 보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에도 다양하게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한 특약조항이 설정되고 있다.

우선, 부당특약이란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이라고 함은 건설위탁과 관련된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조건,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 및 특성 등으로 볼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이나 책임을 뜻한다.

이런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특약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 경비, 즉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특약은 무효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각종 신고 즉,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특약 또한 무효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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