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기존과 다른 완화된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다. 보통은 휴업지원금이라 한다.

기존에는 전년 동월 대비 또는 기타 조건으로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휴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를 입증해야 지원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부분 휴업의 경우 시간을 잘못 계산해, 유급으로 휴업을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휴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근로시간, 총 근로시간, 휴업시간 등 총 세 가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기준근로시간은 4개월과 6개월 전 총 근로시간을 3개월로 나누어 평균한 값이고, 총 근로시간은 휴업한 달에 실제 근무한 총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휴업시간은 휴업한 달의 실제 휴업한 시간을 의미한다. 보통 기업에서는 휴업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는지 계산하는데 실무에서는 다르게 계산된다.

휴업시간을 구할 때에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총 근로시간과 실제 휴업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이후 총 근로시간에서 실제 휴업한 시간을 빼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한다. 기준근로시간에서 실제 근무근로시간을 빼면 ‘지원금상 휴업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지원금상 휴업시간은 실제 휴업시간과 다른 개념이며 이 지원금상 휴업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20%를 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산하는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실제 휴업한 시간과 위와 같이 계산된 휴업시간은 값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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