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생애이력 관리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계기”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이 시행된다. 또 해체공사에는 허가제와 감리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시행된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등 입주 시설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전국 약 720만동의 건축물의 인허가, 유지점검 등의 정보와 가스·소방·전기·승강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합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의 최초 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점검기관 관리·지정, 보고 의무 등도 법안에 담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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