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주요내용
부실공사 벌점산정 방식은 '평균→합산'으로 변경
공공공사 작업허가제, 철골·도장공사까지 확대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공공사의 시공사 선정 시 사망만인율에 따른 가점을 정부계약 예규에 신설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이를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추가한다. 하도급 계약 심사항목에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역량까지 반영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은 건설안전 취약분야, 사업주체, 제도 등 다방면의 안전강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건설사고 예방비용이 사고 대가보다 싸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매우 낮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상한액을 조정키로 했다.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회사 규모별로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분실적이 저조한 영업정지 규정은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신규로 도입한다.

전문건설사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이를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에는 하도급 낙찰률이 64% 미만인지 여부를 주로 검토했다면 앞으로는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지도 확인한다. 또 하도급 계약 심사항목에 가격, 시공능력, 신뢰도 등 외에 안전관리역량을 추가키로 했다.

정부계약예규 등을 고쳐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공공사의 시공사 선정에도 사망만인율을 반영하고, 대규모 공공공사 평가지표에는 사망만인율의 변별력을 최대 4배 확대한다.

종합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벌점제도는 국토부의 기존 방침대로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한다. 다만, 벌점부과에 대한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벌점에 따른 선분양제한·입찰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취약공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공공공사의 가설·굴착·고소 작업 등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작업허가제를 철골·도장공사 등에도 적용한다. 민간공사에는 지자체를 통해 작업허가제 시행을 권고키로 했다.

일정규모(16층 등) 이상 공동주택 공사는 보호구 착용 등을 모니터링 하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설치·운영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토록 한다.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에만 적용하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한다. 민간공사는 동일 기준으로 산정토록 권고해 나간다. 야간·돌관 공사가 일반화된 승강기 공사 등을 위한 표준 작업기간도 하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인력 임금 등을 공사비에 계상하고, 추락·낙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산출할 수 있게 표준품셈 등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안전관리계획 제출 주체는 현재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 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제도를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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