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원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조합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하 기계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이용 중인 모든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현장별 기계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급공사 하도급공사를 불문하고 현장별 기계보증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별로 개별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 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계별로 개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3자간 직불 합의가 있거나, 건설기계 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계보증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현장별 또는 기계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에서 현장별 기계보증서를 발급받고 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또는 기계업자가 기계대여계약 내용을 조합 건설기계보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계약 상대방은 이를 승인해 확정해야 하며, 미승인시에는 3영업일째에 자동 확정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자동 승인된다. 

만약 기계대여계약 내용이 등록 및 승인되지 않는 경우 기계업자가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여도 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관계자는 “건산법이 개정된 지 약 10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별 기계보증 이용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신청 방법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안내 글(검색창에 ‘현장별’ 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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