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신용거래 전면도입에 따라 보증·융자 등 조합 업무거래 위해 필요
면허유지 필수 조건… 기간 내 신청 안하면 실태조사 대상될 수 있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일부터 법인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정기 신용평가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사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신청기간 내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2019년도에 부여된 조합 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은(12월말 결산기준) 외부감사대상 조합원은 6월말까지, 그 외 조합원은 7월말까지 유지된다.

그 전까지 신용평가를 완료해 올해 신용등급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조합과의 업무거래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합은 2005년부터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융자 이율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조합과의 업무거래 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서도 조합 신용평가는 반드시 진행해야한다.

신용평가 미 실시에 따라 좌수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가 말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조합 신용평가 자료를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조합 신용평가는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발송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로 접속해 신용평가 메뉴의 신용평가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 절차 안내문 또는 동영상을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조합은 올해 신용평가 신청 화면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조합원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신용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평가 신청 단계를 간소화하고 필수 입력 항목을 줄여 조합원의 업무 소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신용평가 신청이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 몰리거나,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서야 조합 업무 이용을 위해 신속하게 평가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조합 신용평가는 신청 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서 신용등급 상실 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방지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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