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회장 김홍무)는 23일 울산 전문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순회상담회’를 개최했다.

◇순회상담회에 참석한 회원사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순회상담회에 참석한 회원사가 상담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원도급사의 불법·불공정 거래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법률적 검토와 향후 대처방안, 원·하도급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회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담당자들은 이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주로 안내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도급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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