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9)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에서 ‘부당한 특약’을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실제 특약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실제 실무 관행에서는 훨씬 다양하고 모호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조항이 계약서(혹은,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정식으로 산재사건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사적으로 처리해서 해결해주기를 종용하고 있고, 실제 수급사업자가 사적으로 처리한 산재비용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이를 전혀 보전해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산재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특약으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특약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계약 시 부당하게 삽입되고 있는 구체적인 특약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약정들은 명백히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업체가 도장을 찍었더라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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