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호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입주자격을 신청 단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다. 

청약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자격 완화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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