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기 규제개선 과제 선정

앞으로 건설업 등록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내 7+7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총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가지 분야로 나뉜다.

우선, 건설업 등록신청 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신청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정공동이용정보와 자동 연계해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과 같이 별도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를 조정했다.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전에 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해 잦은 설계변경과 사업지연 등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다. 관련 법령 개정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표준품셈도 마련한다. 품셈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정보상이 안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단위발생량을 제시하는 등 표준품셈 기준을 마련해 7월경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육공원 내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기준에 필수시설은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건설기계 등록말소 범위 확대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입지가능 요건 확대 △녹색건축 인증수수료 인하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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