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7)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 쓰는 단어인 돌관은 어떤 의미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로 정의된다. 최적화된 공사 기간에 기반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는 돌관 작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당초에 공기가 촉박해 적정한 인원과 장비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투입을 통해 소화해 내야 하는 계약의 경우나, 적정한 공기가 확보됐던 공사에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기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손실된 공사 진척도를 만회하기 위해 돌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기 손실이 발생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사회간접시설물 공사가 많아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가능하고, 보통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기를 실제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사업이 많아 준공 일자를 늦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관 작업이 발생할 경우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과거에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보고 돌관 작업에 따른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돌관 작업의 귀책 사유가 시공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청구 주체인 시공사의 책임이 없이 발생한 것이 우선 입증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돌관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돌관 공사비의 유형은 그야말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도 현장마다 제각각이어서 단편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대체로 시공사들은 이러한 금액을 입증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서투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입증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입증방식과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