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공사실적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기한이 5월8일까지 늘어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련 서류 제출기한 연장 내용을 28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는 매년 2월15일까지,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매년 4월15일까지 전건협 등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적신고서와 재무상태 증명서류 등을 5월8일까지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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