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정산 때 대금 이견으로
‘60일내 하도대 지급’ 하세월

#1 약 2년 전 아파트 골조공사를 마친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는 아직 최종정산을 하지 못했다. 이 업체 임원은 “당시 현장직원들은 이미 다른 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지만, 마지막 세금계산서는 끊지 못했다”고 말했다.

#2 파일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 대표는 “3개월짜리 하도급 공사를 하고도 최대 1년까지 마지막 기성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마다 공사비의 20~30%는 바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한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하지만 유보금 관행, 정산합의 지연 등의 문제로 공사비를 제때 받기 어려운 전문건설사들의 속앓이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기성검사 기간을 줄여 공사비 지급을 8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완성검사와 기성·준공대가 지급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24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은 “정부 발표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하도급공사를 마친 후 이뤄져야 할 최종정산과 대금지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청은 발주자와의 정산 지연이나 하자문제를 빌미로 한 유보금 등을 핑계로, 하도급자는 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최종정산이 늦어지곤 한다.

이렇게 합의가 늦어져 하도급법에서 정한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대 지급’ 규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더해 계약상 하도급자의 공사기간이 원청 전체공사와 같게 정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잘못된 관행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러 현장에서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그 총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미수금이 전문건설사들에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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