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공공기관 설계기준 전문시방서 개정 주장

조경식재공사에서 ‘시공중 유지관리비’의 원가 반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설계기준이나 전문시방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발간한 건설정책리뷰에 실린 ‘시공중 유지관리비 원가 반영 관련 연구(조경식재공사업을 중심으로)’에서 원가 반영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조경공사는 기후, 장소, 이용조건에 따라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조경식재에 최적화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식재공사 이전부터 준공, 그리고 준공 이후까지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까지 이뤄져야 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사에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공사업체가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미계상된 경우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계상 후 이행하고 있다. 조경식재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중 유지관리비를 원가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현재 조경공사 표준품셈에서 적용 중인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 계상 기준을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설계기준 또는 전문시방서를 개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의 조경공사 발주내역서 상 식재부대공사에 시공중 유지관리가 필요한 ‘조경공사 표준품셈’ 상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재부대공사에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코드를 신설하고, 식재 후 관리기간에 따라 해당 항목과 횟수 등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시공중 유지관리비에 대한 요율 적용 방안, 사후 정산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비용에 대한 실사용액을 집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공중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의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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