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기재부 회계예규 주요 개정 내용 회원사에 안내

공공공사 적격심사 심사기간이 기존 7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단축됐다.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완성 검사 기간도 현재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폭 줄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을 회원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최근 안내했다.

앞서 기재부는 재난이나 대량실업 등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대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회계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우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계약에 대해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 기준 단축은 지난달 2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완성 검사는 오는 6일부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당초 14일이 아닌 7일 이내로 실시한다. 

이날부터 기성·준공대가 지급기간도 검사완료일과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서 3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단 개정내용은 시행일이 지정됐지만, 기재부 장관이 기간을 고시하는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검사기간과 기성·준공대가 지급기간이 줄어들면서 공사비 등 대금지급이 원활해져 건설사의 자금 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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