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인터넷 보증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이 신청 당일 발급을 완료하지 못한 보증서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보증신청 후 조합의 심사 승인을 받아 결제까지 완료하였음에도 최종 확인절차인 인증서 첨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청 내용이 삭제되어 추후 재신청시 처음부터 신청목록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합은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28일부터 날짜가 경과한 보증신청 내역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조합원의 업무 편의를 높였다.

조합원은 인터넷업무서비스-보증업무-보증서처리내역에서 날짜경과보증을 확인해 ‘재신청’ 버튼만 누르고 별도의 세부내역 재입력절차 없이 보증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조합도 인터넷 업무서비스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니즈를 파악하여 작은 부분에서도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시스템 운영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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