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 발급하면 기계보증 신청내용 자동입력… 보증금액·현장주소만 입력하면 돼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지난 28일부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자동설계 및 알림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조합원이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계약보증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별 기계보증 신청서가 자동으로 설계된다.

조합원은 자동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계보증금액과 현장주소만 추가적으로 입력하면 간편하게 기계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계보증금액은 업종별 최소투입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입력돼 있으나, 별도로 정해진 기계대여계약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 입력도 가능하다.

조합은 현장별 기계보증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계약금액, 도급구분, 발주자구분, 채권자명, 공사명, 공사종류, 계약일, 준공일, 공사기간 등 다양한 항목들이 계약보증을 신청할 때 조합원이 이미 입력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설계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되는 신청 입력 업무를 간소화했다.

자동설계는 계약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0일 동안 유지된다.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후 인터넷업무서비스 - 보증업무 - 보증서처리내역을 확인하면 ‘현장별 기계보증 설계현황’이 자동으로 생성돼 있다. 조합원은 보증신청 버튼을 누르고 현장별 기계보증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합원의 현장별 기계보증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발급 안내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장별 기계보증 발급대상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보증서 발급 시 팝업으로 보증 발급 대상임을 알려준다.

또 계약보증 발급일로부터 7일까지 현장별 기계보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서 발급 담당자 번호로 문자 알림이 자동으로 전송된다.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원도급 공사, 하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하도급 공사라면 현장별 기계보증 방식이 아닌 개별 건설기계 보증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해 직불합의가 있거나 기계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기계 보증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조합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많은 조합원께서 조합 보증상품을 이용 중”이라며, “이번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자동설계 및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조합원의 업무편의는 높아지고, 조합원 착오로 인한 보증서 미제출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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