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7)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보험료 경감 및 납부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어 경감하고 있는데, 재난지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근로자에 대해 부과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를 보험료로 환산하면 8만692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근로자에게는 50%의 경감률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지역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50%를, 하위 40% 이하는 30%의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하위 20% 이하를 보험료로 환산하면 5만836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를 의미하고, 하위 40%는 7만4210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을 말한다. 적용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3~4월은 정산돼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고 5월분은 보험료 자체가 감면돼 나올 것이다. 건강보험의 감면만 가능하고 납부 유예는 되지 않는다. 반면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유예만 가능하고 감면은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청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유예 적용 기간은 동일하게 3월부터 5월분까지다. 신청대상은 소득감소, 실직 또는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한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추후 납부는 선택 사항이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소득 발생 시 추가 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민연금은 내지 않을 경우 60세 이후 받는 연금보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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