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6개 단지 총 2670호에 대해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호와 지방권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호로 총 6곳 2670호가 대상이다.

올해는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또한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1~3인 이하 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올해 3월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행복주택 청약 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활용하면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또는 현장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며, 8월 중 당첨자 발표 예정이다.

행복주택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나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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