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8월까지 개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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