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한다. 법인의 부동산 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고 있는 투기 목적 법인 등의 주택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법인 설립이 늘고 있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의 매수비중이 2016년 0.9%에서 지난해 3.0%로 크게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거래의 상당수는 비규제지역 6억원 미만의 주택이 차지해 현행 실거래 조사제도에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법인 등 실거래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기존과 다른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기준을 적용해 의심되는 사안을 찾아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지역은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인천 서·연수 등이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추출하며, 필요할 경우 그 이전 거래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의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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