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설계반영 공모…‘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정부가 공공 발주공사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에 신기술·특허공법 등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공법이 설계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서비스 시범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해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이 가능한 공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맞춤형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사례 중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종의 경우,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철안전검토에 문제가 없는 공법 적용 시 주변부지에 지하구조물 및 노후 건물이 많아 침하·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공법에 비해 시공성이 향상돼 공사기간이 짧아지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술보유자로부터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신청을 받은 뒤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력에도 기회부족, 마케팅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많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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