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지 조성이나 주차장 확보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2일 고시했다.

정부는 도심 쪽방촌을 정비하는 데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원주민 이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쓰이는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적용해 도심 쪽방촌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원과 녹지에 대한 확보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공원녹지법은 공공주택사업 시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해 도심의 좁은 땅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사업에 적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올해 초 발표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계획에는 주거용 면적이 9800㎡인데 계획인구가 1374명에 달해 8244㎡(84.1%)를 공원과 녹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용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1만㎥ 이상인 경우는 공원녹지법을 따르게 했다.

건축법에선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되는데, 서울에선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영등포 쪽방촌의 조경면적은 1470㎡(15%)로 줄어든다.

개정 지침은 또한, 역세권 영구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철도역 또는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설치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3분기에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이어 2023년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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