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8)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알파벳으로 ABC로 안내된 납세자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1.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직전연도 소득세 신고(2018년도) 시 세무사를 통해 외부조정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세무사와 상담해 대행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2. B유형(자기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인 B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인 A유형과 달리 세무전문가에게 장부작성과 세금신고를 맡겨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조정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업이 세무가 아닌 이상 혼자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의 대다수가 세무대행을 통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3. C유형 (직전연도 추계신고자)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C유형 분들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전년도에 추계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부담한 분들입니다. 가산세도 가산세지만 안 그래도 낮은 경비율인 기준경비율의 1/2만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당연히 높습니다. 올해는 꼭 장부를 작성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가셔서 추계신고를 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7500만원 기준입니다. 나는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데, 또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데 내가 왜 복식부기의무자이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유는 2018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고, 납부는 3개월 직권연장돼 8월 말까지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