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에도 시공자격 부여하는 ‘도시숲법 제정안’ 국회 계류 
국토부·산림청, 국회 법안처리 늦어져도 참여방안 마련할듯

산림청과 국토교통부가 도시숲법 제정과 도시림 사업에 조경식재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말부터 조경업체들의 입찰참여가 막힌 도시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등 공사가 예년처럼 조경업계의 일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 등 사업을 발주할 때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감안해 입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이 공문은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이 도시숲 등의 시공 자격이 없다는 산림청의 2월25일 공문에 이은 것이다.

당시 공문으로 인해 조경업계는 극심한 일감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달 말에는 산림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2월 공문은 현행 법령에 따라 조경업체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산림청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도시숲법 제정안에서는 시공자격을 조경업체와 산림사업법인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입찰자격 논란이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도시림 사업에 조경업체들이 입찰참여할 수 있게 한 도시숲법 취지와 국회 입법 과정을 각 지자체가 감안해 발주업무를 해달라는 뜻에서 새 공문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산림청은 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양 부처는 지난 6일 ‘도시숲법 제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동시에 법안 제정 이전이라도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에 대한 참여방안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시행일 전에도 조경업체들에게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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