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1)

하도급법은 강행법규로서 부당한 특약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고 하도급계약이라는 사적 거래에 대해 한 규제법이므로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이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 규정으로 해석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습니다.

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또 다른 부당특약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추가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부당특약입니다.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라 이는 명백히 부당특약에 해당됩니다.

물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실제 하도급계약서에 삽입되고 있는 부당특약의 사례를 들어보면,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시공한다’,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이 제시돼 있지 아니하더라도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주요 자재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형강재(건설공사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압연의 방법으로 가공을 한 강철)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본다’, ‘수급사업자는 입찰 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들은 전형적인 부당특약으로서 양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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