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8일 개최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에 따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한도를 기존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10%p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기관은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국가계약법령 준용하는 공공기관이다. 본 조치는 금년 12월31일까지 신청되는 선금 지급 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는 위 조치는 적용되지 않지만,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에 따라 6월26일까지 신청한 선금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한도가 80%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6월30일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의무적 선금률을 공사 계약금액별로 각각 10%p 상향 적용해오고 있다.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40%까지, 20억원 이상부터 100억원 미만인 경우 50%까지, 20억원 미만인 경우 60%까지 의무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적용대상기관은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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