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적용기관, 입찰금액 2.5%·계약금액 7.5%만 보증금액 기재

정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입찰·계약보증금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기존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공사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에서 7.5%로 낮아진다.

이번 경감조치는 임의규정이므로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은 변동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보증금률 인하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5월1일 이전에 발급된 계약보증에 대한 추가보증(연장, 증액)에 대해서는 보증금률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원은 약 6억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는 보증금률 인하 외에도 전문공사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치하고, 긴급 수의계약 대상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도 추가했다.

또 경쟁 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사 및 검수 법정기한도 기존보다 절반 줄여 7일 이내로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대금은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의 위기 대응 조치도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보증금률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사항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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