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현장에서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공사 가운데 6.5%가 하도급률 82% 미만의 저가 하도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저가 하도급을 지양하겠다고 밝혀온 종합건설사들의 공언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도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지난달 공단 발주 공사의 하도급계약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의 하도급계약은 총 857건, 그 가운데 6.5%인 56건이 하도급률 82% 미만의 저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는 총 13개였다. A사(12건), B사(8건), C사(6건), D사(5건), E사(5건) 등 대형건설사 위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일부 원도급사는 저가 하도급 공사 건에 대해 적법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도급사가 불가피하게 하도급률 82%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게 돼 있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건설사들이 저가 하도급 근절에 나서겠다고 꾸준히 발표해왔고, 일부 건설사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발표했는데, 그동안의 태도와 배치되는 결과여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안전과 품질관리 차원에서 저가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지만, 저가 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또한, 저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저가 하도급이 많아 놀랐다”며 “일부에서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 심사결과 공개 등 투명한 제도운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저가 하도급 56건을 사후평가대상으로 정하고 연 2회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적정성, 하수급인의 대금집행 투명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본사 차원에서도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하도급심사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등을 점검한다. 계약처에서는 하도급 계약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단계별 점검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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