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월패드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정의가 모호해 이 규정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에 대한 법원 판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K는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월패드의 예비전원장치가 시공되지 않아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를 미시공하자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A는 위원회의 하자판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도면이나 분양계약서에는 월패드 시공 시 예비전원장치까지 설치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예비전원장치를 미시공한 것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과한 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세대 내 조명스위치 기능, 난방제어 기능, 가스감지 및 가스밸브 제어 기능, 도어카메라 및 방범감지 기능 등 제어기능을 갖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월패드를 설치한 이상 관계 법령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인데, 이 기준에서는 ‘월패드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인 A가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가 통상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설계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76283 판결).

이처럼 법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 및 기술기준은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면의 내용과 관계없이 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하자를 둘러싼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은율

※ 신동철 변호사의 건설클레임은 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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