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전문가 토론회 개최…안전 확보방안 두고 열띤 토론

“공사장 화재는 불안전한 공정,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 추구와 안전한 현장 관리의 딜레마가 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14일 원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사장 화재 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대학교수와 관련 기관·단체 등 전문가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공사장 화재 안전 확보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각계 전문가 10명이 공사장 안전 관련 내용 발표·토론형태로 진행됐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사장 화재요인 및 해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사장 화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규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축물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의 난연성능(잘 타지 않는 성질) 강화와 단열재 공사 시 시공 관계자 책임 시공제 실시, 임시 소방시설 보완 등 법제도 개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문건설협회와 소방기술자는 건설현장 애로사항과 공사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오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원주시협의회장은 시공사의 적정 이윤 추구와 안전한 현장 관리의 딜레마로 촉박한 공사 일정과 관리비 증가에 대한 이해 부족, 고질적인 저가 하도급 관행 등을 꼽았다.

오 협의회장은 “건설현장에서 공사 기간 연장은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기 연장은 일반관리비, 노무비, 간접비 등 상승을 동반하기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공기 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도, 장비업자들의 일 8시간 준법 근무 등으로 과거처럼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할 수 없으나 발주처인 건축주는 여전히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해 현장 정리와 안전관리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요인이 있으나 이로 인한 비용을 오롯이 시공사가 부담한다면 무리한 시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준공기한을 못 채울 경우 처벌하기보단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도와줄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관청의 잦은 안전점검으로 인한 공기 미확보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김남숙 소방기술자는 공사 현장 관리자로서 느낀 점으로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시공사의 경제 논리가 작업자의 안전보다 상위에 있음을 이야기하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원소방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향후 화재 예방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과의 의사소통으로 대형화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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