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과 항만 하역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대책이다.

해당 사업은 건설기계 구형 디젤엔진을 오염 물질 발생이 적은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65억원을 투입해 250대 엔진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게차와 굴착기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75㎾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등이 지원대상이다.

현재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돼 있고, 지방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당 1300만∼2900만원 규모다.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처리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가 엔진 교체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이후 사업자가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해서 대기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