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국제공조 방안 실행 조치
특허청은 18일부터 연말까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기간을 한 달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 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지나면 보정기간에 가산료를 포함해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지난 4월20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 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어, 가산료 면제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가 국제특허 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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