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국제공조 방안 실행 조치

특허청은 18일부터 연말까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 수수료 납부기간을 한 달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 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지나면 보정기간에 가산료를 포함해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지난 4월20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 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늘어, 가산료 면제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가 국제특허 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