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서울시는 오는 19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 시는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 관련 사항 △사업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 등 총 6장 31조 부칙4조로 구성됐다. 

공단 정관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단은 물재생사업을 기반으로 설립 초기 물재생센터에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초기우수 처리와 미량 오염물질을 집중관리한다.

또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물산업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금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해 2021년 1월초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공단 출범으로 시는 향후 미래 전략 물산업의 육성거점 조성, 물기술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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