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사·관리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사명에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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