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시행...향후 민간으로도 확대 계획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의 일액이 6500원으로 인상·적용된다.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건고법 시행령은 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에 따라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앞선 4월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에서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 일액인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퇴직공제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를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적용하고 있는데, 27일부터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건고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5월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지난 2월 입법예고된 건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 예정이다.

건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급인(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특례사유를 규정했다.

여태까지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사업주의 파산 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등의 개시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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