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사업규모 5000만원 미만, 공사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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