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법,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설 관련 법령이 다수 통과했다. 현역 의원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지만 입법 활동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산림청 공사에 조경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법적으로 명확히 부여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도시숲법은 도시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공원구역 제외)을 도시숲으로 정의하고, 산림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토록 정했다.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을 등록한 자와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법안엔 시공자격 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숲 시공과 관련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해 공공건설공사의 일요일 금지가 법제화됐다. 개정안은 그간 관행적으로 요구돼 왔던 휴무일 작업을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는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정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추가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를 핵심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돼 일괄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은 건설분야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토록 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했다.